○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가 협력업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손해보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회사의 중요한 계약임에도 그 진행상황 등을 전혀 확인하지
판정 요지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가 협력업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손해보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회사의 중요한 계약임에도 그 진행상황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가 협력업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손해보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회사의 중요한 계약임에도 그 진행상황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