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징계의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견책처분을 하여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징계의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견책처분을 하여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
다. 판단: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징계의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견책처분을 하여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
다. 그러나 견책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징계의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견책처분을 하여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
다. 그러나 견책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