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1년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점, 정년이 도과하여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년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점, 정년이 도과하여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1년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점, 정년이 도과하여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취업규
판정 상세
1년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점, 정년이 도과하여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계약만료된 사례가 있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