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 부당직위해제 여부근로계약서에 직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이 원무과장을 채용한 상황에서 기존에 행하던 내용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바, 근로자에게 호칭의 변화 이외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없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정당하므로 부당한 직위해제로 볼 수 없다고
판정 요지
업무가 이전과 동일하고 불이익이 없다면 그 복직은 정당하고, 지각·조퇴를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부당직위해제 여부근로계약서에 직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이 원무과장을 채용한 상황에서 기존에 행하던 내용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바, 근로자에게 호칭의 변화 이외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없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정당하므로 부당한 직위해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2.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원직복직의 원인인 해고 이전의 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질의서 및 시말서 작성거부를 업무지시 불이행이라고 보 1. 부당직위해제 여부근로계약서에 직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이 원무과장을 채용한 상황에서 기존에 행하던 내용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바, 근로자에게 호칭의 변화 이외에 변경
판정 상세
- 부당직위해제 여부근로계약서에 직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이 원무과장을 채용한 상황에서 기존에 행하던 내용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바, 근로자에게 호칭의 변화 이외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없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정당하므로 부당한 직위해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2.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원직복직의 원인인 해고 이전의 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질의서 및 시말서 작성거부를 업무지시 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EDI 파일 및 환자전자차트 작성은 모두 이행하였으며, 서면보고와 관련하여 원무과장과 구두보고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지각 및 무단 조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일한 사유가 있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만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