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예술단 조례 및 단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1~3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4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예술단 조례 및 단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1~3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예술단 조례 등의 각 규정에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예술단 조례 및 단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1~3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예술단 조례 등의 각 규정에 따라 단원에 대한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왔고, 대다수의 단원은 평정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재위촉 되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재위촉 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항목이 예술단 조례와 단원 복무규정에 위배된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용자가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근로자4에게 행한 해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4에 대하여 평정 결과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 해촉한 것은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명문의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떠한 경고조치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함 없이 즉시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해촉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