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징계문에 기재된 2015. 12. 3.을 해고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도 해고일을 징계문에 기재된 2015. 12. 3.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근로자가 같은 달 4일 징계문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12. 3.에 해고의 효력이
판정 요지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문에 기재된 2015. 12. 3.을 해고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도 해고일을 징계문에 기재된 2015. 12. 3.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그 해고시기를 확정하는데 곤란을 겪거나 그로 인하여 해고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징계문에 ‘2015. 12. 3.’이라고 명시하여 송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같은 달 4일 징계문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12. 3.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 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총 97차례에 걸쳐 누적금액 255,000,000원 상당의 무자원선입금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고, 비씨카드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는 충분히 존재하고, 사용자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의4(무자원 거래 금지)에서 무자원선입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근로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청렴성이 있어야 함에도 근로자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무자원선입금 거래, 비씨카드 업무규정,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고, 가계안정자금 임직원 대출금을 부당 인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징계문에 기재된 2015. 12. 3.을 해고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도 해고일을 징계문에 기재된 2015. 12. 3.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근로자가 같은 달 4일 징계문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12. 3.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절차에 부당함이 없고 징계사유․양정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