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5. 11. 14. 근무중 하이패스 제어기를 차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판정 요지
피징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불명한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5. 11. 14. 근무중 하이패스 제어기를 차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
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하이패스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그러한 상태를 방치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이패스 제어기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교육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근로자는 사무실 근무자에게 보고하여 정보통신업체 담당자를 불러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5. 11. 14. 근무중 하이패스 제어기를 차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
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하이패스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그러한 상태를 방치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이패스 제어기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교육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근로자는 사무실 근무자에게 보고하여 정보통신업체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통행자들에게 특별발행을 하는 등 대응조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관계에 내재하는 부수적 의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최선의 결과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2015. 11. 14. 새벽 하이패스 제어기 전원 차단에 대응하여 근로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그러나 근로자가 근무중에 하이패스 제어기 전원이 차단되었고 이러한 오작동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이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노동조합을 혐오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