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에 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 면직사유에 해당되어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에 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으로 볼 때, 재심 결정 시 초심과 인사고충처리위원회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고 하여 면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에 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으로 볼 때, 재심 결정 시 초심과 인사고충처리위원회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고 하여 면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