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시말서 제출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래처 헬프데스크에 회사의 내부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임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시말서 제출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래처 헬프데스크에 회사의 내부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거래처 민원제기로 회사 이미지 실추 이외에 발생한 불이익이 없으
판정 상세
근로자의 시말서 제출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래처 헬프데스크에 회사의 내부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거래처 민원제기로 회사 이미지 실추 이외에 발생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한편, 사용자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집행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요구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