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5. 2. 1.~12. 31.(12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 더 근무하고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16. 1.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5. 2. 1.~12. 31.(12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 더 근무하고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16. 1. 31.로 해석하고 있고, 근로계약 관행으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정하고 있어, 괄호 안의 12개월을 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5. 2. 1.~12. 31.(12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 더 근무하고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16. 1. 31.로 해석하고 있고, 근로계약 관행으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정하고 있어, 괄호 안의 12개월을 실제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사용자가 2015. 12. 31. 구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2016. 1월 중순경에는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1.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는 해고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