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전 업무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평가를 통해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 점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사용자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1인 평가에서 3인 이상 평가단에 의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전 업무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평가를 통해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 점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사용자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1인 평가에서 3인 이상 평가단에 의한 평가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대상자에 대해 잘 모르는 외부위원 2명이 평가에 참여하였으나 내부위원 3명도 평가에 참여하고 있어 평가결과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
판정 상세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전 업무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평가를 통해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 점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사용자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1인 평가에서 3인 이상 평가단에 의한 평가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대상자에 대해 잘 모르는 외부위원 2명이 평가에 참여하였으나 내부위원 3명도 평가에 참여하고 있어 평가결과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평가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