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 및 지속 여부 ① 기존 근무하던 회사가 분할·합병되면서 사용자에게 고용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제공이 전제된 구체적인 임금조건이 명시된 점, ③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의 실경영자에게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자격증 임대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 중 임의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 및 지속 여부 ① 기존 근무하던 회사가 분할·합병되면서 사용자에게 고용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제공이 전제된 구체적인 임금조건이 명시된 점, ③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의 실경영자에게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이 인정된
다. 또한 ④ 다른 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해당 업
판정 상세
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 및 지속 여부 ① 기존 근무하던 회사가 분할·합병되면서 사용자에게 고용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제공이 전제된 구체적인 임금조건이 명시된 점, ③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의 실경영자에게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이 인정된
다. 또한 ④ 다른 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해당 업체의 대표도 채용을 부인하는 점, ⑤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여 파견근무형태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의 실경영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고용관계 종료 통보를 구두로 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이유나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근로관계 종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