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두 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6명이 계약만료 사유로 고용보험이 상실된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두 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6명이 계약만료 사유로 고용보험이 상실된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최초 인터넷에 청소차 운전원 채용공고를 할 당시 그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명시하였던 점, 사하구청과의 대행계약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할 것을 약정한 점 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장차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무평가 점수가 낮은 2명의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수습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삼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켰다가 1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 재계약까지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근로계약종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합원 5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킨 점, 부당노동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종료 통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