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해당성 여부근로자1은 현장 소장 최경환의 배송지시에도 불구하고 배송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는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2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유○○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처분이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해당성 여부근로자1은 현장 소장 최경환의 배송지시에도 불구하고 배송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는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2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유○○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해 단체협약 제21조제4항과 취업규칙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판정 상세
가. 징계 해당성 여부근로자1은 현장 소장 최경환의 배송지시에도 불구하고 배송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는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2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유○○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해 단체협약 제21조제4항과 취업규칙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15. 12. 28. 근로자들에 대해 감봉 5일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집행은 2015. 12월 급료에서 집행한다.’라고 통보하고, 같은 해 12월 급료 지급 시 전액 집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단체협약 제22조제3항 및 취업규칙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