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용모규정과 동일한 문언의 규정이 근로자 입사 전부터 제정되어 있었고 고객서비스를 목적으로 제복을 입는 등 단정한 용모가 필수적인 회사의 특성상 용모규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당장 수염금지 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용모규정 위반 및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용모규정을 위반하여 수염을 기른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감급 1개월 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용모규정과 동일한 문언의 규정이 근로자 입사 전부터 제정되어 있었고 고객서비스를 목적으로 제복을 입는 등 단정한 용모가 필수적인 회사의 특성상 용모규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당장 수염금지 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용모규정 위반 및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다만, 용모규정 수염금지 조항이 회사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일 뿐 조종사의 안전운항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판정 상세
용모규정과 동일한 문언의 규정이 근로자 입사 전부터 제정되어 있었고 고객서비스를 목적으로 제복을 입는 등 단정한 용모가 필수적인 회사의 특성상 용모규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당장 수염금지 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용모규정 위반 및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다만, 용모규정 수염금지 조항이 회사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일 뿐 조종사의 안전운항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근로자가 3개월 가까이 수염을 기른 채 승무를 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고객의 민원 제기도 없었으며, 비행기 운항에도 달리 문제가 없었던 점, 사용자도 객실 승무원과는 달리 별도로 근로자를 포함한 조종사를 대상으로는 용모 관련 교육을 한 적이 없고 수염금지 조항을 환기시킨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감급 1개월 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