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직무태만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사규 등의 근거 없이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해고통보 시 해고사유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직무태만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사규 등의 근거 없이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해고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고는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