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적법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의 관리계약 해약 통보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이며,IB(국제교육과정) 인증심사 준비해태의 경우 직무기술서상 IB 인증 관련 업무는 코디네이터의 업무이고 감독 권한 업무는 각 학교 교장의 업무로 기술되어 있으며,
판정 요지
사용자의 관리계약 해약통보는 해고이고,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적법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의 관리계약 해약 통보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이며,IB(국제교육과정) 인증심사 준비해태의 경우 직무기술서상 IB 인증 관련 업무는 코디네이터의 업무이고 감독 권한 업무는 각 학교 교장의 업무로 기술되어 있으며, 당시 임시총감의 진술서에도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의 관리 권한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는 점, 업무용 공유파일 삭제의 경우 업무용 공유파일이 영구히 삭
판정 상세
적법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의 관리계약 해약 통보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이며,IB(국제교육과정) 인증심사 준비해태의 경우 직무기술서상 IB 인증 관련 업무는 코디네이터의 업무이고 감독 권한 업무는 각 학교 교장의 업무로 기술되어 있으며, 당시 임시총감의 진술서에도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의 관리 권한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는 점, 업무용 공유파일 삭제의 경우 업무용 공유파일이 영구히 삭제된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귀책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