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서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서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매년 약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서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매년 약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온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친절 민원 및 욕설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고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지적하여 온 점, ③ 근로자의 근무평가결과가 하위 2.7%에 해당하는 40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