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63세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63세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63세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사용자는 65세 이상 고령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고령의 근로자가 많은 경우 젊은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는 아파트 측의 요구와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별도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