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0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직원 등과 도박을 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점, ③ 근로자가 상품권 수수 배경에 대한 조사에서 행한 진술로 볼 때 업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징계사유로 해고하였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0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직원 등과 도박을 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점, ③ 근로자가 상품권 수수 배경에 대한 조사에서 행한 진술로 볼 때 업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한편, 도박의 반사회성, 장기간에 걸친 상습도박의 부정적인 영향 및 상품권 수수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0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직원 등과 도박을 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점, ③ 근로자가 상품권 수수 배경에 대한 조사에서 행한 진술로 볼 때 업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한편, 도박의 반사회성, 장기간에 걸친 상습도박의 부정적인 영향 및 상품권 수수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