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정규직 채용과 구분되는 계약직(전문직)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된 점, ②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계약직 직원용’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3차례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정규직 채용과 구분되는 계약직(전문직)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된 점, ②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계약직 직원용’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3차례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①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된 점, ② 「계약직직원운용지침」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판정 상세
① 정규직 채용과 구분되는 계약직(전문직)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된 점, ②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계약직 직원용’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3차례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①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된 점, ② 「계약직직원운용지침」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③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근무하는 전문계약직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나, ①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자와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70점미만을 받은 점, ② 70점미만인 직원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7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③ 2년 연속 낮은 업무평가를 받아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무성적평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