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1.~11.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근무한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현지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1.~11.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근무한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현지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1.~11.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근무한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현지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15. 11. 30.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