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용자와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2016. 1. 1.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점, ③ 당사자가
판정 요지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용자와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2016. 1. 1.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④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를 전제로 논할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용자와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2016. 1. 1.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④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를 전제로 논할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당한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다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