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특수직 관리규정 제9조에 무기계약근로자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심사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점수로 인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특수직 관리규정 제9조에 무기계약근로자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심사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특수직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여부를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특수직 관리규정 제9조에 무기계약근로자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심사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특수직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여부를 결정한 점, ② 업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과 평가지표·평정등급·배점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부서의 평가를 기초로 지역본부의 심사, 본사의 심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수도권지역본부가 근로자의 평가점수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였고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절차를 진행한 점, ④ 별우회 회원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