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 10. 31.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형식상 하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기재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계약서 열람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측에서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에 형식상 하자가 없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 10. 31.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형식상 하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기재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계약서 열람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서의 열람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만료일이 2016. 10. 31.로 명시된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유효
판정 상세
①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 10. 31.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형식상 하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기재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계약서 열람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서의 열람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만료일이 2016. 10. 31.로 명시된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