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네 차례 갱신되어 온 점, ②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비원들이 있었으나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③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이 갱신되자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네 차례 갱신되어 온 점, ②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비원들이 있었으나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③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이 갱신되자 근로자를 비롯한 전체 경비원들에게 1개월의 근로계약이 소급하여 갱신 체결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1개월의 근로계약 갱신체결 이후 다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네 차례 갱신되어 온 점, ②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비원들이 있었으나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③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이 갱신되자 근로자를 비롯한 전체 경비원들에게 1개월의 근로계약이 소급하여 갱신 체결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1개월의 근로계약 갱신체결 이후 다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됨2.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한 번도 근무태도를 문제로 경위서나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동료직원들의 자술서는 모두 구제신청 이후 작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도 대부분 근로자의 회식 불참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③ 2016년 1월 중순의 근로계약 갱신체결 이후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