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4.1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규정과 신용협동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과 폐지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판정 요지
위임전결규정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사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규정과 신용협동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과 폐지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이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규정과 신용협동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과 폐지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는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