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진로진학상담멘토단의 부적정 관리 및 직권남용과 허위출장복명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입학처장의 결재 없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한편, 근로자가 멘토단 학생과의 극심한 의견대립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진로진학상담멘토단의 부적정 관리, 업무소홀, 권한남용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진로진학상담멘토단의 부적정 관리 및 직권남용과 허위출장복명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입학처장의 결재 없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한편, 근로자가 멘토단 학생과의 극심한 의견대립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적으로 활동비 지급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진로진학상담멘토단의 부적정 관리 및 직권남용과 허위출장복명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입학처장의 결재 없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한편, 근로자가 멘토단 학생과의 극심한 의견대립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적으로 활동비 지급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