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사 진척 정도에 따른 인력수급을 예측하고, 이러한 동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뿐, 근로자들의 업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사 진척 정도에 따른 인력수급을 예측하고, 이러한 동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뿐, 근로자들의 업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는 주관적인 것에 그치고 그것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
판정 상세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사 진척 정도에 따른 인력수급을 예측하고, 이러한 동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뿐, 근로자들의 업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는 주관적인 것에 그치고 그것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