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대인․대물 포함한 교통사고를 6개월에 2회 발생시킨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것이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교통운송사업의 특성상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유사한 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간 사용자가 ‘대인․대물 포함한 교통사고를 6개월에 2회 발생시킨 자’를 모두 해고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력수급 등의 문제로 상벌기록부, 평소의 근무성적 및 태도 등 각종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징계의 감경여부를 판단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과 법원의 판단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대인․대물 포함한 교통사고를 6개월에 2회 발생시킨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것이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교통운송사업의 특성상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유사한 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간 사용자가 ‘대인․대물 포함한 교통사고를 6개월에 2회 발생시킨 자’를 모두 해고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력수급 등의 문제로 상벌기록부, 평소의 근무성적 및 태도 등 각종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징계의 감경여부를 판단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과 법원의 판단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각한 것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