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양당사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재계약 의무가 부과되어 있거나 기타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