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관련자로 인정하기가 충분한 점, ② 근로자가 직접 골프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관련자로 인정하기가 충분한 점, ② 근로자가 직접 골프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기업 소속 직원은 민간기업보다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점, ② 골프 접대, 향응 수수를 금지하도록 교육하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관련자로 인정하기가 충분한 점, ② 근로자가 직접 골프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관련자로 인정하기가 충분한 점, ② 근로자가 직접 골프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기업 소속 직원은 민간기업보다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점, ② 골프 접대, 향응 수수를 금지하도록 교육하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어김으로써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를 위반한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는다면 조직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징계 중 가장 가볍고,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하여 견책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