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주처와 계약 추진과정에서 발주처의 대금지급 능력 등에 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은 행위 등 5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사실확인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① 발주처의 대금지급 능력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발주처의 대금지급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행위’ 등 5개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주처와 계약 추진과정에서 발주처의 대금지급 능력 등에 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은 행위 등 5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사실확인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① 발주처의 대금지급 능력 등 검증에 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발주처에 대한 허위정보를 사용자에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주처와 계약 추진과정에서 발주처의 대금지급 능력 등에 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은 행위 등 5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사실확인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① 발주처의 대금지급 능력 등 검증에 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발주처에 대한 허위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매입처의 견적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시장 단가를 훨씬 초과하여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의로 매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계약에 관하여 계약품의서 및 실행품의서를 결재상신 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의 결재 이후, 근로자가 매입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의 직인을 사용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사용자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