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 계약직직원의 근로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달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 계약직직원의 근로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달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점, ③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은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무기계약직 채용)로서,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근로계약서 제2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 계약직직원의 근로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달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점, ③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은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무기계약직 채용)로서,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11조(근로계약기간)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총 근무기간 2년 내에서의 재계약에 대한 규정인 점, ④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으나 근로자와 같은 계산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로부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