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근직 근무 또는 해고일까지 임금지급을 원하는 요청서를 작성하고, 지급된 금액도 위로금이 아닌 해고일까지 임금상당액으로 보이는 등 부제소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판정 요지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부제소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근직 근무 또는 해고일까지 임금지급을 원하는 요청서를 작성하고, 지급된 금액도 위로금이 아닌 해고일까지 임금상당액으로 보이는 등 부제소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징계사유(3가지) 중 근로자의 점검시간을 볼 때 부실점검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비위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근직 근무 또는 해고일까지 임금지급을 원하는 요청서를 작성하고, 지급된 금액도 위로금이 아닌 해고일까지 임금상당액으로 보이는 등 부제소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징계사유(3가지) 중 근로자의 점검시간을 볼 때 부실점검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만 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