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차단작업 공사 구간으로 열차 운행을 승인한 사실을 다음 구간 관제사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관제업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열차 운행을 승인하면서 열차번호를 부여하였다는 것은 운행구간 사이에서 차량 사용용도와는 별개로 출발지(영등포역)에서 종착지(의왕역)까지 운행한다는 의미로서, 보선장비의 구로역 복귀가 아니라 차단작업 구간을 통과하여 종착역까지의 열차운행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차단작업을 실시한다는 문서를 시행한 후 관제사들에게 해당 문서를 공람 지정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가 차단작업 시행 사실을 직ㆍ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차단작업 공사 구간으로 열차의 운행을 승인하면서 그 사실을 다음 구간 관제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법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관제사로서 안전조치의무가 핵심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망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