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집단 퇴사 우려로 인한 업무상 장애 예방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해 긴급히 대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대기명령으로
판정 요지
대기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집단 퇴사 우려로 인한 업무상 장애 예방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해 긴급히 대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대기명령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집단 퇴사 우려로 인한 업무상 장애 예방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해 긴급히 대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대기명령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대기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