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서비스 업무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객의 금품 절취 시도 및 물품 무단반출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외 증거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고객서비스 업무 소홀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해고에 이르기까지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서비스 업무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객의 금품 절취 시도 및 물품 무단반출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외 증거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21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조사나 경징계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로 시작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서비스 업무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객의 금품 절취 시도 및 물품 무단반출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외 증거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21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조사나 경징계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로 시작된 이번 징계과정에서도 동료 근로자들의 의심스럽다는 진술 외에 입증자료가 없었던 점, ⑤ 취업규칙에 경고,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등의 다른 징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