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재발급된 의료보험증을 수령하고, 부과된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하여 퇴사일자 및 퇴사사유 정정을 요구한 행위 등을 볼
판정 요지
제척기간 도과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쟁점: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재발급된 의료보험증을 수령하고, 부과된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하여 퇴사일자 및 퇴사사유 정정을 요구한 행위 등을 볼 판단: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재발급된 의료보험증을 수령하고, 부과된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하여 퇴사일자 및 퇴사사유 정정을 요구한 행위 등을 볼 때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동 인지일로부터 약 4개월 이상이 도과되어 신청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재발급된 의료보험증을 수령하고, 부과된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하여 퇴사일자 및 퇴사사유 정정을 요구한 행위 등을 볼 때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동 인지일로부터 약 4개월 이상이 도과되어 신청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