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은 1년이고, 총 계약기간 2년 이내 재계약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근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응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단기계약직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한 점, ③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은 1년이고, 총 계약기간 2년 이내 재계약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근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응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단기계약직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한 점, ③ 무기계약직 운용규정 및 단기계약직 운용규정을 살펴보면, 단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상시
판정 상세
①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은 1년이고, 총 계약기간 2년 이내 재계약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근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응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단기계약직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한 점, ③ 무기계약직 운용규정 및 단기계약직 운용규정을 살펴보면, 단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와 사장의 결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⑤ 근로자들이 수행한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점, ⑥ 같은 업무를 수행한 단기계약직근로자들 중 한건도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⑦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다른 단기계약직은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채용에 응시하거나 이직한 점, ⑧ 근로계약 종료 전에 재계약이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