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나이는 만 61세였음, ② 학교의 취업규칙, 대학회계직(미화원) 복무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촉탁 계약 연장 여부는 학교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학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시기와 종기만을 정하고 있을 뿐 계약 갱신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은 전적으로 학교에 재량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임, ④ 근로자는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2회 연속 ‘매우미흡’ 판단을 받았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