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전문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안내받은 점, ②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단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전문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안내받은 점, ②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단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전문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안내받은 점, ②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단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상시적이고 주된 사업내용인 Healthcare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와 총 2회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④ 사용자는 최근 3년간 전문계약직 362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하였고, 이중 350명이라는 상당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는 3차례의 계약연장평가에서 모두 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전문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안내받은 점, ②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단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상시적이고 주된 사업내용인 Healthcare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와 총 2회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④ 사용자는 최근 3년간 전문계약직 362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하였고, 이중 350명이라는 상당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는 3차례의 계약연장평가에서 모두 부정적 평가 및 등급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고, 동료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