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인정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선행 처분을 다툴 구제실익이 없고, 환자 방치 등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약 2개월의 정직처분은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무변경이 징계 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허위 의료기록 작성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정한 제재나 불이익 조치를 의도하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조항을 제시하며 상벌위원회 참석과 서면진술을 요구하였고, 실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변경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면서 이의제기 방법까지 고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무변경은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해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구제명령의 대상
임. 다만, 사용자가 상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선행 처분인 근무변경의 하자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근무변경을 다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환자 방치 및 허위 의료기록 작성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약 2개월의 정직처분은 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고, 임원 규정이 없는 개인사업체에서 병원장을 포함하여 각 부서 책임자들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