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운행안전협의과정 1기에 대한 실시신고 누락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사부서가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를 기초로 양정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양정의 적정
판정 요지
훈련과정 실시신고 누락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견책은 관련규정상의 양정기준보다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운행안전협의과정 1기에 대한 실시신고 누락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사부서가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를 기초로 양정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기타 재정상 손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하고,
판정 상세
징계사유 중 운행안전협의과정 1기에 대한 실시신고 누락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사부서가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를 기초로 양정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기타 재정상 손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재정상 손해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주의”정도의 처분요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운행안전협의과정 1기에 대한 실시신고를 누락하여 발생한 손해액 235만원은 “경고~주의”의 수준에 해당되므로, 견책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