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3년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총 20여 건이 넘는 각종 교통사고· 임의결행·승차거부·노선 단축 운행 등으로 교통 불편민원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며, 해고 직전에도 3건의 교통불편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② 비위행위의 반복성·고의성이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판정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및 비위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3년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총 20여 건이 넘는 각종 교통사고· 임의결행·승차거부·노선 단축 운행 등으로 교통 불편민원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며, 해고 직전에도 3건의 교통불편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② 비위행위의 반복성·고의성이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있으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징계의 양정규정에 의거 징계사유 행위가 다수일 경우 가중 적용이 가능하고 감봉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감봉처
판정 상세
① 3년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총 20여 건이 넘는 각종 교통사고· 임의결행·승차거부·노선 단축 운행 등으로 교통 불편민원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며, 해고 직전에도 3건의 교통불편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② 비위행위의 반복성·고의성이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있으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징계의 양정규정에 의거 징계사유 행위가 다수일 경우 가중 적용이 가능하고 감봉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감봉처분을 받은 행위를 한 경우 파면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