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수령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수령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후 연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판정 상세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수령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후 연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변제금 연체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영사정 하에서 최고액 연봉자인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