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방학 특강반 운영기간 중인 2016. 1.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해 2. 1.부터 근로자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한 점, ② 정규반 강사는 이력서를 제출받고 면접 절차를 거친 이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해 방학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방학 특강반 운영기간 중인 2016. 1.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해 2. 1.부터 근로자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한 점, ② 정규반 강사는 이력서를 제출받고 면접 절차를 거친 이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해 방학 판단: ① 근로자는 방학 특강반 운영기간 중인 2016. 1.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해 2. 1.부터 근로자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한 점, ② 정규반 강사는 이력서를 제출받고 면접 절차를 거친 이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해 방학 특강반 강사는 지인의 소개에 따라 별도의 면접 절차의 진행 없이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근로자는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 절차의 진행 없이 지인 관계였던 이사장의 추천으로 채용이 이루어졌던 점, ③ 근로자가 이사장에게 준 편지에는 강의 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재직기간 중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계약 기간이 존재한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채용하였던 방학 특강반 강사들은 모두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특강반이 종료된 후에는 모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자와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방학 특강반 운영기간 중인 2016. 1.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해 2. 1.부터 근로자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한 점, ② 정규반 강사는 이력서를 제출받고 면접 절차를 거친 이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해 방학 특강반 강사는 지인의 소개에 따라 별도의 면접 절차의 진행 없이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근로자는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 절차의 진행 없이 지인 관계였던 이사장의 추천으로 채용이 이루어졌던 점, ③ 근로자가 이사장에게 준 편지에는 강의 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재직기간 중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계약 기간이 존재한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채용하였던 방학 특강반 강사들은 모두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특강반이 종료된 후에는 모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자와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방학 특강반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