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무지 이탈 및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정직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러한 징계사유 중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차량 견적비용으로 제시한 금원은 2016. 2. 21.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중하지 아니하여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무지 이탈 및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정직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러한 징계사유 중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차량 견적비용으로 제시한 금원은 2016. 2. 21.에 받은 견적금원으로 근로자의 징계대상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이 사용자의 취 사용자는 근무지 이탈 및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정직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러한 징계사유 중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만 징계사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무지 이탈 및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정직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러한 징계사유 중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차량 견적비용으로 제시한 금원은 2016. 2. 21.에 받은 견적금원으로 근로자의 징계대상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직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