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3개월 내지 1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계약서에 계속 근로의 필요시 합의하에 1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는 점, 대다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3개월 내지 1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계약서에 계속 근로의 필요시 합의하에 1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는 점, 대다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체결 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② 근로계약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근무 태만, 동료 근무자들의 업무환경이나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시킬 때’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 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들과 마찰 등으로 인해 상급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2015. 2. 29.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점, 인사평가가 상급자의 업무평가 및 진술과 근로자와의 면담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