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관리계약이 계속되는 기간에는 개별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통상 계약을 연장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고용관계의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관리계약이 계속되는 기간에는 개별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통상 계약을 연장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근무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재계약의 자료로 사용한 근무평가표상의 지표들이 객관적인 사실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관리계약이 계속되는 기간에는 개별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통상 계약을 연장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근무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재계약의 자료로 사용한 근무평가표상의 지표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평가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근무평가표와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평가표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부당하다.